속초시노인복지관 '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'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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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노인복지관은
행복한 노후,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며,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
능동적 복지사회 구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이에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공지하며
본 규정은 복지관 내부방침 변경, 법률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(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규정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이용자 인권침해 예방>
-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용자 권리지침,
인권침해 사건 조사·처리 지침을 제정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복지관은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합니다.
- 복지관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헌장을
준수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.
- 복지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, 권익옹호교육,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
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합니다.
<인권침해 및 학대 상담, 신고 안내>
- 복지관 건의함 설치 및 운영 : 1층 복도
- 홈페이지(속초시노인복지관.com) : 참여마당 자유게시판
-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: 1층 사무실 내, 636-3373
- 관외 인권침해 상담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. 노인학대 신고전화 : 1577-1389
나.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: 633-1389, www.gd1389.or.kr
다. 국가인권위원회 : 1331, humanrights.go.kr